부모급여란?
2023년 1월부터 정부에서 새로이 시행하는 지원금으로 출산 후 첫 1-2년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출산 초기에 손실될 수 있는 가정의 소득을 메꾸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금입니다.
0세 ~ 1세 아이에 해당하고 매월 70~35만원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의 부모님들이 신청하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으니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나 아이를 양육 중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0~23개월) 의 자녀를 둔 부모
- 소득, 재산 등 자격 제한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동과 별개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면으로 신청하시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난지 60일 이내 (출생일 포함)에 신청을 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원되고, 60일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출생일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 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출생 개월수 | 2023년 | 2024년 |
만 0세 (0~11개월) | 매월 70만원 | 매월 100만원 |
만 1세 (12~23개월) | 매월 35만원 | 매월 50만원 |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날짜
부모 급여는 1월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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