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4. 23:49

2023년 실업급여 규정 변경 사항 총정리 신청방법 5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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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변경사항

 

2023년이 되면서 실업급여로 인해 재취업하지 않고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5월부터는 바뀌는 실업급여 정책이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아래 정리된 글들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링크

실업급여 신청링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원치 않은 이유로 실직하여 이직 혹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

 

 

명심하셔야 할 것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종류별 상세 설명

구직급여 요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시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이 없을 시 미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취업촉진수당 요건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8조 제 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간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서.pdf
0.16MB

 

 

2023년 실업급여 주요 변경사항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 (기존 대기기간은 1주)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 지원)으로만 제한

  • 앞으로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됨
  • 소급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됨

 

 

구직의사·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됨
  •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 처리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임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현재 월 185만원 -> 93만원)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점검을 상시로 검찰, 경찰 합동조사 실시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 추진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데, 최저임금의 60%로 논의 중임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2023 최저임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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