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3. 23:07

2023 최신! LH 신혼매입임대 총정리 (신청방법, 유형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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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주택임대 총정리

신혼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LH주택공사에서 기존 주택들을 전세계약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혼매입임대주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2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1,2형 모두 신청기간이 4월 3일 오전 10시 ~ 4월 5일 오후 4시 이므로 신혼부부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H 신혼매입임대주택 신청 링크

 

신혼매입임대 1유형 총정리

  • 일정
    • 신청 기간 : 4월 3일(월요일) 오전 10시 ~ 4월 5일(수요일) 오후 4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4월 7일 (서울, 경기 기준)
    • 결과 발표 : 5월 31일 ~ 6월 1일 (서울, 경기 기준)
  • 임대 조건 : 시세의 30 ~ 40%, 최장 20년 거주 가능,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임대 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입주 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이하 자녀, 태아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자산 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중위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신혼매입임대 2유형 총정리

  • 일정
    • 신청 기간 : 4월 3일(월요일) 오전 10시 ~ 4월 5일(수요일) 오후 4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4월 7일 (서울, 경기 기준)
    • 결과 발표 : 5월 31일 ~ 6월 1일 (서울, 경기 기준)
  • 임대 조건 : 시세의 70 ~ 80%, 최장 6년 거주 가능,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 임대 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입주 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이하 자녀, 태아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 자격
    • 1,2,3 순위
      •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중위 소득 100% 이하 신청 가능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4순위 
      • 총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중위 소득 120% 이하 신청 가능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우선순위 배점 (1,2 유형 공통)

아래는 동일 순위 일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입니다.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본인이 어느정도 우선순위를 가질 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자의 수급 여부 (중복시 하나만 인정됨)
    • 3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자녀 수
    • 3점 : 3인 이상
    • 2점 : 2인
    • 1점 : 1인
  3. 청약 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수
    • 3점 : 24회 이상
    • 2점 : 12회 이상
    • 1점 : 6회 이상
  4. 신청자가 신청한 시,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 3점 : 5년 이상
    • 2점 : 3년 이상
    • 1점 : 3년 미만
  5. 기타
    • 2점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1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공통 제출 서류 (3월 23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주민등록등록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청약홈)
  •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제출)
  • 자격요건 확인서류 (차상위,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가구)

 

위 사항들 모두 잘 체크하셔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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